정부가 여름 휴가철 많은 인파가 몰리는 해수욕장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방역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물 속에서 마스크 착용은 어렵지만 밀접 환경 조성을 억제해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3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6월 초부터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각 지자체별 해수욕장 코로나19 대응반을 구성·운영하도록 해 방역상황을 점검토록 했다”며 “이용객 분산을 위해 중소형 해수욕장을 선정해 안내했다”고 밝혔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맞춤형 방역대책으로 대형 해수욕장 8곳의 혼잡성을 줄이고자 백사장 구획면 또는 파라솔 등을 예약, 배정하도록 했다. 해당 해수욕장은 경포, 낙산, 속초, 삼천, 망상, 맹방, 추암, 하조대로 관광객 30만명 이상 방문하는 곳들이다. 개장시간 외 야간 음주와 취식을 금지하는 행정조치도 내린 상태다.
또 한적한 해수욕장 5곳을 열었고, 속초 해수욕장은 야간 운영해 특정 해수욕장에 휴가객이 쏠리지 않도록 했다. 5곳은 북분과 노봉, 사천, 문암, 원평 해수욕장이다.
샤워장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를 위해선 게이트 방역기를 설치하고 1일 3회 이상 소독과 환기를 실시하도록 했다. 시설 이용률은 50%로 제한했다.
특히 강릉시는 해수욕장 방문객의 발열 확인 후 안심손목밴드를 착용하도록 했다. 163명을 확보해 전자출입명부를 운영하고, 드론을 활용해 생활 속 거리두기가 잘 이뤄지는 지 감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여름철 해수욕장을 찾을 때 가족 단위의 소규모로 한적한 해수욕장 방문을 권고한다”며 “가급적 개인숙소와 시설 이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특정기간 휴가집중을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 여름휴가 사용기간을 확대한 바 있다. 또 민간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여름휴가를 7월초부터 9월초까지 분산 운영하도록 지도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