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김재련 변호사 “故 박원순 전 시장, 고소인 무릎에 입술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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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13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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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2020.7.6/뉴스1 ⓒ News1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2020.7.6/뉴스1 ⓒ News1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를 폭로한 고소인의 변호를 맡은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시장의 구체적인 가해 방법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20년 5월 12일 피해자를 1차적으로 상담했다”며 “2020년 5월 26일 2차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상세히 듣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피해자가 사용했던 핸드폰에 대해 경찰에 임의제출하기 전에 사적으로 포렌식을 진행했다. 그 포렌식 통해 나온 일부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며 “피해자가 근무하는 동안 문자나 사진 괴로움에 대해 친구들에게 보여준 적 있다”고 말했다.

이어 “7월 8일 오후 4시 30분경 서울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접수 직후부터 바로 다음날인 새벽 2시 30분까지 고소인에 대한 1차 진술조사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또 김 변호사는 “(고소인은) 비서실 근무를 통보 받아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4년 간 근무했다”면서도 “피해자는 시장 비서직으로 지원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세한 방법을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즐겁게 일하기 위해 ‘셀카 찍자’며 집무실에서 셀카를 촬영했다. 촬영할 때 신체적으로 밀접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전 시장이) 피해자 무릎의 멍을 보고 ‘호’해주겠다 하고, 무릎에 입술 접촉하는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전 시장이) 집무실 안에 있는 내실, 즉 침실로 불러 ‘안아달라’고 신체적 접촉을 하며 텔레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를 전했다”며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하며 성적으로 괴롭혀왔다”고 덧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김재련 변호사 발언 전문
저희가 사건을 진행한 일지를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다. 2020년 5월 12일, 피해자를 1차 상담했다. 2020년 5월 26일에 2차 상담을 통해 구체적 피해 내용을 상세히 듣게 됐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5월 27일, 2차 상담을 끝낸 하루 후부터 구체적인 법률 검토를 시작했다.

이 사건의 증거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피해자가 사용했던 핸드폰에 대해 경찰에 임의 제출하기 전에 사적으로 포렌식을 진행했다. 그 포렌식을 통해 나온 일부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범행 방법 중 하나인 텔레그램을 통해 문자, 사진을 보낸 것은 피해자가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에 문자나 사진 괴로움에 대해 친구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다. 늦은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문자가 와 그것을 본 친구들도 현존한다.

여러 차례 피해를 호소했다.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도 텔레그렘 문자를 보여준 적이 있다. 친한 친구와 함께 있을 때, 아직까지 그 문자를 기억한다. 동료 공무원이 전송 받은 사진을 본 적이 있다. 이런 성적 괴롭힘에 대해 비서관에게 부서를 옮겨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고소와 관련해 말씀 드리겠다. 7월 8일 오후 4시 30분경 서울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리고 저희는 고소장 접수 직후부터 바로 다음날 2시 30분 새벽 2시 30분까지 고소인에 대한 1차 진술조사를 마쳤다. 범죄 사실은 성폭력특례법 위반이다.

구체적으로는 통신매체이용, 업무상위력추행 형법상 강제추행이다. 저희 제출 증거는 텔레그램 포렌식 결과, 피해자가 비서직을 그만둔 이후 올 2월 6일에 제출한 것도 있다. 이것이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초대한 결과다.

2020년 2월 6일 텔레그램을 받은 날,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던 날, 텔레그램으로 비밀대화를 요구한 하등 이유가 없는 시점이다. 이 자료도 검찰에 제출했다. 7월 9일 가해자가 실종됐다, 사망했다 보도가 나왔다. 오늘 오전 피해자에 대한 온오프라인 가해지고 있는 2차 가해에 대해 추가고소장을 서울청에 추가 접수했다.

마지막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개요다. 피해자 사직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비서일 수행 경위다. 피해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돼 서울시청 아닌 곳에서 근무 중이었는데, 어느 날 오전 서울시청의 연락을 받고 그날 오후 시장실 면접을 봤다. 그리고 비서실 근무 통보 받아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4년 간 근무했다. 피해자는 시장 비서직으로 지원한 적 없었다.

범행사실 개요다. 비서직 수행하는 4년 기간, 다른 부서 발령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 장소는) 시장 집무실, 집무실 내 침실 등이었다. 상세 방법은 말하기 어렵다.

개괄적 방법은, 피해자에게 즐겁게 일하기 위해 ‘셀카를 찍자’며 집무실에서 셀카를 촬영했다. 촬영할 때 신체적 밀접 접촉했다. 피해자 무릎의 멍을 보고 ‘호’ 해주겠다 하고, 무릎에 입술 접촉하는 행위를 했다. 그리고 집무실 안에 있는 내실, 즉 침실로 불러 ‘안아달라’며 신체적 접촉하며 아까 보여드렸던 텔레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를 전했다.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하며 성적으로 괴롭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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