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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노총, 23일 임시 대의원대회…‘노사정 합의안’ 전자투표
뉴시스
업데이트
2020-07-13 15:50
2020년 7월 13일 15시 50분
입력
2020-07-13 14:44
2020년 7월 13일 14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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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위원장 '마지막 승부수'…"부결 시 총사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을 오는 23일 임시 대의원대회에 부치기로 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제71차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 일정을 공고했다. 민주노총 규약에 따르면 임시 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으며 7일 전까지 소집 공고해야 한다.
임시 대의원대회 안건은 노사정 합의안 승인의 건이다. 당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최되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는 지난 1일 협약식을 불과 15분 앞두고 민주노총이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노사정 대화를 먼저 제안했던 김 위원장이 내부 강경파의 거센 반대에 막히면서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난 2~3일 간부 중심의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노사정 합의안 추인 여부에 대해 ‘끝장 토론’을 벌였으나 다수의 반대로 끝내 동의를 얻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노사정 합의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히며 조합원들의 의견을 직접 묻겠다는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에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 계획을 밝히며 “최종안이 부결되면 (지도부) 전원이 사퇴하는 것으로 책임지려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대의원은 조합원 500명당 1명씩 선출한다. 지난 2월 열린 정기 대의원대회 재적인원은 1433명에 달했다. 개의 요건은 재적인원 절반 이상(717명)이며,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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