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9시 35분경 서귀포시의 한 건물 현관 앞에서 아내 B 씨의 얼굴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 부부는 외식을 한 후 귀가하던 중이었다. 말다툼이 격해지며 B 씨가 A 씨의 뺨을 때리고 가슴을 밀치자 A 씨는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폭행으로 B 씨는 뇌출혈을 일으켰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때려 의도치 않게 사망한 점, 피해자 부친 등 가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