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이 이른바 ‘고소장’으로 온라인에 퍼진 문건과 관련해 경찰에 고소하고 유포자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A씨 측에 의하면 해당 문건은 실제 수사기관에 제출된 문건이 아니다.
박 시장을 고소한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13일 한국여성의전화 등이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장에서 주최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 참석해 “피해자가 특정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소인 측은 이 같은 허위문건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에 “문건을 유포한 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인터넷에서 고소장이라고 떠도는 문건은 저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문건이 아니다”라며 “그 문건에는 피해자를 사실상 특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자로 경찰에 해당 문건을 유포한 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냈다”고 말했다.
A씨 측은 지난 8일 서울지방청에 박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고, 제출 직후부터 다음날 오전 2시30분까지 1차 조사를 마쳤다.
A씨 측에 따르면 고소장에 기재된 박 시장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 등이다.
이 사건은 박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다음은 김재련 변호사,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과의 일문일답.
-박원순 시장 사망 이후 고소인의 고소장 내용이라는 추정 글이 온라인 상에서 유포됐다. 혹시 변호사께서 제출한 고소장과 동일한 것인가. ▶(김재련 변호사) 인터넷에 고소장으로 떠도는 문건은 저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게 아니다. 다만 그 문건에는 피해자를 사실상 특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13일)자로 경찰청에 해당 문건 유포자에 대한 적극 수사와 처벌을 요청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4월 서울시청에서 성폭행 사건이 있었다. 혹시 관련이 있나. ▶(김재련) 두 사건의 공통점은 서울시청 내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관련성이 있는지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
-피해자 지원은 언제부터 했나. 외부 압박도 있었나.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피해자 지원은 고소인이 고소한 직후부터였다. 저희는 피해자 지원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노력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외부 압박은 없었다. 받았더라도 전혀 굴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사건 보면서 피해자가 엄청난 위력 속에서, 즉 혼자 시베리아 벌판에 서 계시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수많은 2차가해 피해자들이 얼마나 두려웠을지…. 더이상 우리나라 사회에 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없어야 한다는 일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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