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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사건 16일 최종 선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7-13 16:35
2020년 7월 13일 16시 35분
입력
2020-07-13 15:59
2020년 7월 13일 15시 59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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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의 차기 정치지도자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뉴스1 © News1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16일 판가름 난다.
대법원은 13일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선고기일이 16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심리를 마쳤다.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때 ‘친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이 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TV토론에서 친형의 강제입원 절차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직권남용와 허위사실 공표 모두를 무죄로 봤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은 무죄를 유지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3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지사는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도지사 선거비용 보전금 38억 원도 반환해야 한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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