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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소 당일 박원순에 전달된 수사상황” 논란…누가 전했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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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3 18:45
2020년 7월 13일 18시 45분
입력
2020-07-13 18:45
2020년 7월 13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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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위원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6.25/뉴스1 © News1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고소가 접수된 사실이 경찰의 청와대 보고를 거쳐 박 시장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청와대와 경찰 모두 박 시장에게 고소 접수 사실을 알린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박 시장의 성추행 피해 고소인인 전직 비서 A씨 입장이 공개된 13일 기자회견에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서울시장한테는 수사 시작도 전에 증거 인멸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목도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 A씨가 4년 넘는 고민 끝에 박 시장을 고소했지만 고소 즉시 수사 상황이 박 시장 측에 넘어갔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다음날인 9일 오전 2시30분까지 고소인 진술조사를 받았다.
박 시장의 성추행 사건 고소 사실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경찰청을 거쳐 청와대로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은 상급기관인 경찰청에 보고한다”며 “이번 사건도 경찰청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역시 경찰로부터 해당 사실을 보고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경찰과 청와대 모두 해당 사실을 박 시장에게 알린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이 청와대 통보를 통해 접수 사실을 알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한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고소 사실을 박 시장에게 알린 사실이 없고, 소환 일정을 조율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경찰 모두 박 시장에게 고소 접수 사실을 알린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다가오는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문제가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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