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최저임금 표결 불참…“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 뉴스1
  • 입력 2020년 7월 13일 21시 40분


윤택근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 앞에서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불참할 것을 선언한 뒤 청사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7.13/뉴스1
윤택근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 앞에서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불참할 것을 선언한 뒤 청사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7.13/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을 결정하는 표결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3일 불참을 선언했다.

끝까지 최저임금의 ‘삭감’을 주장한 경영계와 이를 방조한 공익위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최저임금위원회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결정을 발표했다.

이날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내년 최저임금 결정 기한으로 정한 날이다.

청사에서는 이미 제8차 전원회의가 정회 후 속개되고 있었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15년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했을 당시 모두가 허황된 얘기고 민노총이 떼거지를 쓴다고 했다”며 “그 다음 모든 정당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걸었다. 민노총 이야기가 터무니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영계는) 받아들이기 힘든 안을 제시했다”면서 “내년 경제 성장률을 3% 넘게 내다보고 있음에도 동결과 마이너스를 언급하는 사용자 입장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실업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 어디에도 그런 통계는 없다”며 “사용자는 여전히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내년 최저임금 표결 지형은 사용자위원들에게 유리하게 변했다. 최저임금위는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들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 구간으로 8620~9110원(인상률 0.35~6.1%)을 제시했다.

이로써 경영계의 ‘삭감’ 주장은 배제됐지만, 인상률 0.35%는 물가와 임금인상 등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동결 수준이다.

민주노총 위원들은 “(최저임금위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자신들의 구간을 설정해 놓고, 우리가 맞추지 않으면 고집을 피운다는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맞지 않는다”면서 “민노총이 참여한다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꿀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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