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숨진 해운대 스쿨존 사고 유발 차량도 가중처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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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접 가해車와 함께 책임”… 2명 모두 ‘민식이법’ 적용하기로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차량뿐 아니라 원인을 제공한 차량 운전자에게도 이른바 ‘민식이법’을 동시에 적용해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달 15일 해운대구 재송동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발생한 6세 여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승용차 운전자 60대 여성 A 씨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 70대 남성 B 씨를 최근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 씨 차량은 학교 앞 왕복 2차로 내리막길을 주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좌회전한 B 씨 차량에 부딪혔다. 중심을 잃은 A 씨 차량은 갑자기 속도를 내며 인도를 덮쳤고, 이 사고로 C 양이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두 운전자 모두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제동장치 조작을 미숙하게 한 과실이 있고, B 씨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 스쿨존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만큼 민식이법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민식이법은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스쿨존 사고#민식이법#부산 해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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