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조사관 배정해 법규따라 처리할 것”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14일 03시 00분


[박원순 고소인측 회견]‘성추행 여부 조사’ 진정 접수
피해자 동의 안해도 직권조사 가능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알려진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성추행 의혹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해 달라는 진정이 접수됐다.

인권위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12일 제출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13일 접수했다. 진정서에 기재된 피진정인은 박 전 시장과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 성명 불상의 서울시 비서실 책임자 등 성추행 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한 이들이다. 인권위는 사준모 측에 “담당 조사관을 배정하고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 전했다.

사준모는 인권위에 진정을 낸 이유에 대해 “박 전 시장이 사망해 형사처벌 절차가 불가능해진 이상 인권위가 사실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피진정인이 사망했을 때 해당 진정을 각하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없다. 다만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면 인권위는 피해자가 조사에 동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낸 진정의 경우 피해자가 동의해야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여기서 피해자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서울시 직원 A 씨다.

피해자가 조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진정은 각하된다. 하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인권위는 관련 소위원회나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권조사’에 나설 수 있다. 인권위 상임위원을 지냈던 정상환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이 사망했지만 행정부시장 등 다른 피진정인을 특정할 수 있어 충분히 조사 가능한 사안”이라며 “성 관련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인권위가 보여온 행보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직권조사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박원순 시장 사망#비서 성추행#인권위#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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