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고소인, 변호인 통해 주장
“비서때 집무실내 침실서 신체 접촉, 이후에도 음란문자-사진 계속 전송”
경찰 추가수사와 市 진상조사 요구
박원순 전 서울시장(64)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서울시 직원 A 씨 측이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박 전 시장이 비서였던 A 씨를 집무실 내 침실로 불러 신체 접촉을 하는 등 4년간 지속적으로 강제추행을 했다”고 밝혔다. A 씨 측은 “비서직을 그만둔 뒤에도 박 전 시장이 A 씨를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초대하는 등 피해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A 씨가 서울시에 도움을 청했으나 묵살당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씨는 서울시장이 갖는 위력에 눌려 피해를 알리기 어려웠다. 전형적인 위력에 의한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A 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A 씨가 주장하는 피해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이 A 씨를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으로 초대해 음란 문자나 속옷 입은 사진 등을 지속적으로 전송했고, 집무실에서 둘이 ‘셀카’를 찍자면서 신체를 밀착했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이 A 씨 무릎에 있던 멍을 보고 ‘호’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무릎에 입술을 접촉한 적도 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A 씨는 서울시가 아닌 다른 기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인 면접 통보를 받은 뒤 박 전 시장의 비서로 오게 됐다고 한다.
A 씨 측에 따르면 A 씨는 성추행 피해가 계속되자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들이 A 씨에게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단순 실수로 받아들여라” “비서는 시장의 심기를 보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A 씨 측은 성추행 고소 당일 박 전 시장에게 관련 내용이 전달됐고 박 전 시장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은 “서울시장 지위에 있는 사람에겐 본격적인 수사 전 증거인멸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목도했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8일 A 씨의 고소를 접수한 뒤 보고 계통을 통해 청와대 등에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알렸다. 박 전 시장 역시 같은 날 참모진으로부터 피소 사실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시장은 다음 날 오전 집을 나선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청와대는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 피소 사실을 통보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A 씨 측은 “사건의 실체가 없어질 수는 없다”며 경찰의 추가 수사와 서울시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 정치권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A 씨는 또 자신에 대한 ‘신상 털기’와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2차 가해’ 행위를 처벌해 달라며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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