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술병을 들고 행패를 부리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10일 오전 6시15분쯤 광주 북구에 마련된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비례대표 투표지가 너무 길다’며 투표용지를 찢어 기표가 된 부분은 투표함에 넣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잘게 찢어 투표소 바닥에 버렸다.
A씨는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발열체크를 하는 선거 관련인의 업무수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A씨는 같은날 오전 8시30분쯤 선관위 조사실에서 투표용지 훼손과 관련된 내용의 문답을 진행했다.
A씨는 간인을 거부하다가 선관위 직원이 들고 있는 문답서를 찢었다. 현장에 있던 또다른 선관위 직원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자 A씨는 직원에게 손 소독제를 집어던지고 복부를 찌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후 오전 9시5분쯤 A씨는 투표를 마쳐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자신이 처음 찾은 사전투표소를 찾아 “누가 신고했느냐”고 소리 치면서 행패를 부렸다.
당시 A씨의 손에는 소주병이 들려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자유롭고 평온한 선거 진행을 보장할 목적으로 마련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을 두루 위반했다”며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소가 마땅히 갖춰야 할 엄숙한 분위기에 적잖은 동요를 불러일으켰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선거관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선관위의 조사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거만하고 성의없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선거질서 교란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잘못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보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모슬 인정하고 참회의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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