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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유정 15일 항소심 선고…‘의붓아들 살해’ 유무죄 판단 주목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7-14 10:26
2020년 7월 14일 10시 26분
입력
2020-07-14 10:24
2020년 7월 14일 10시 24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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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고유정(37)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15일 나온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10시 고유정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지난달 17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고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항소심 최대 관심사는 의붓아들(당시 5세) 살인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다. 고유정은 항소심 공판에서 전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우발적 살인임을, 의붓아들 건에 대해서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아니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남편(당시 36세)을 살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졸피뎀 성분이 든 약을 처방받았고 인터넷에서 범행과 관련된 연관 검색어를 입력한 기록 등을 볼 때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모든 의심을 배제할 만큼 범죄가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로서는 직접증거 없이 아이 사망 당시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을 통해 고유정이 깨어있었고 사망 후 태연한 태도를 보였다는 등의 간접증거만 있을 뿐이다.
1심 재판부는 간접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고 전남편 살해 사건처럼 계획적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3월 1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의붓아들(당시 5세)을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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