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손가락 절단사고를 당한 재소자가 일면식도 없는 의사의 진료소견서로 장해등급을 받고, 또 이 소견서를 근거로 위로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후유장애 등을 우려해 치료 중에는 장해등급을 매길 수 없다는 주치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사가 사고 20여일 만에 소견서를 작성하면서 교도소 측이 서둘러 사고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지난달 장흥교도소를 출소한 김모씨(53)는 지난해 10월24일 교도소 내 목공 작업장에서 대패 작업을 하던 중 회전톱날에 왼쪽 네번째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했다.
김씨는 사고 직후 광주의 한 병원에서 긴급 봉합수술을 받은 후 다음날 복귀해 교도소 생활을 이어갔다.
손가락 상처가 채 낫지도 않았고 출소까지 6개월이 넘게 남았지만, 교도소 측은 김씨에게 “교도소 밖에 있는 가족들에게 위로금이 도움이 될 거다”, “출소 전에 위로금을 받는 것이 낫다”며 관련 사고와 관련한 후속처리를 서둘렀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0일 교도소 측으로부터 부상 위로금으로 367만원을 지급받았다.
김씨는 위로금 지급 관련 자료를 살펴보던 중 깜짝 놀랐다. 자신의 주치의가 아닌 교도소 의료과장이 진료소견서를 작성한 것이다. 의료과장은 김씨의 손가락 상처를 본 적도 없었고 진찰이나 흔한 상담조차도 한 적이 없었다.
특히 진료소견서가 작성된 시점은 지난해 11월14일로 사고 발생한지 21일밖에 지나지 않아 수술부위의 실밥도 풀지 않은 시점이었다.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의사가 김씨의 장해등급까지 매겼고 이를 토대로 교도소 측이 위로금을 지급한 것이다.
더욱이 산재 장해등급을 매길 때는 후유장해 상태를 본 후 등급판정을 받아 절차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고 20여일 만에 사고 후유장해를 미리 예단하고 등급을 매기는 것은 상식밖이라는 의견이다.
김씨는 14일 <뉴스1>과 통화에서 “어떻게 환자 확인도 안 하고 진료소견서가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다. 담당 의사는 소견서 작성을 요구하는 교도소 측에 치료 중에는 소견서 작성이 어렵다고 답변했다는데 어떻게 내 상처를 본 적도 없는 의사가 엑스레이만 보고 장해등급을 매겼는지 황당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교도소 측의 또 다른 부당 행정행위를 지적하기도 했다.
김씨는 “정보공개 청구로 주치의와 의료과장이 작성한 소견서를 받아볼 수 있었다. 담당 의사 소견서에는 부상 부위가 짓무를 수 있으니 건조하고 치료를 하라는 내용이었지만 의료과장의 소견서는 내 장해등급을 매겨놨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 위로금 지급을 위한 공문을 보낼 때 어떤 소견서를 사용했는지 의문이다. 아마 빨리 일처리를 할 수 있는 의료과장 소견서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김씨는 “내 진료서를 작성한 의료과장이 내게 ‘이런 것을 묻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누굴 처벌해달라는 거냐 아니면 돈이 필요한 거냐’고 묻기까지 했다”며 “사실 사고 당시에는 위로금이 지급되는지도 몰라 금액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다만 이런 부당한 행정행위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알리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장흥교도소 측은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며 세부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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