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이불 덮고 눌러…수원 어린이집서 아동학대 의혹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14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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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사 2명 불구속 입건

수원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원아들을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어린이집 원장 A씨도 관리소홀 등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자신들이 돌보던 3~4세 아동 6명을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을 씌운 채 목과 가슴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한 학부모들의 신고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학부모들은 아이들 간 다툼이 발생해 우연히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학대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해당 유치원의 CCTV 영상 2개월 치를 복원해 조사를 통해, 모두 6명의 원아들이 피해를 입으 것으로 보고있다.

해당 교사들은 경찰 조사에서 “이불을 덮어 아이들을 누른 것은 아이가 잠을 자다 깨면 다른 아이들까지 깨우지 않기 위해 한 조치로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으로 해당 어린이집 원아는 8명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확인 될 수 있다”면서 “어린이집 원장까지 조사를 마치고 다음 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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