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전처를 만나?” 손도끼 난동 60대…검찰, 실형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14일 18시 06분


손도끼로 전 아내와 사는 남성 머리 가격해
검찰 "원심 징역 8개월 파기, 2년6개월 구형"
피고인 "집나간 전 아내와 사는 남성 혼내줘"
변호인 "행위 다소 위험…뇌수술 고려해달라"

자신의 전 아내와 만난다는 이유로 서울 길거리 한복판에서 한 남성을 손도끼로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노진영) 심리로 진행된 최모(62)씨의 특수상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했고,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해당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해 선처를 해달라는 취지로 항소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 구형에 앞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확한 범행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최씨에게 범행에 사용된 손도끼 구입처와 범행 이유 등에 대해 질문했다.

재판부가 “당시 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주변을 왔다갔다 했는데 처음부터 상대방을 혼내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손도끼를) 들고간 것이냐”고 물어보자, 최씨는 “네 나도 모르게 (그랬다)”고 대답했다.

재판부가 “그러다 상대방이 죽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고 묻자 최씨는 “(손도끼를) 수건으로 감싸서 (안 죽게 하기 위해) 확인을 했다”고 했다.

‘당시 일하고 있는 피해자 뒤에 가서 공격한 것은 맞는데 왜 그런 것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최씨는 “제 집사람이 지난해 집을 나갔는데, 거기서 집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남성을 혼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날 검찰 구형에 대해 최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들만 보면 다소 위험한 행동이 맞다”면서도 “피고인은 2년 전 뇌수술을 받고 난 이후 후유증이 악화돼서 지팡이가 없이는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집을 떠난 아내가 상대방인 피해자와 같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방문할 때마다 ‘X신새끼’ 등의 발언을 해 ‘아내를 빼앗겼는데 놀림까지 받고 있다’는 인식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외관상 뇌 함몰 부분이 있고 그에 대한 후유증도 계속 진행 중인 만큼 장기간의 수용생활을 감내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최씨는 “제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집사람이 제 눈 앞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만나고) 한다는 것이 너무 억울해서 그랬다”고 호소했다.

최씨는 지난 3월22일 서울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손도끼 머리 부위로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가격 후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도망가자 최씨는 손도끼를 든 채 그를 추격하다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씨는 이전에도 같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에는 피해자가 최씨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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