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발병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 집단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15일 03시 00분


비료공장 피해 주민 173명 참여… 전북도-익산시에 170억원대 소송

환경오염으로 인한 집단 암 발병이 확인된 전북 익산시 장점마을 주민들이 전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170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진행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는 장점마을 주민들을 대리해 전주지법에 민사조정 신청을 제기한다고 14일 밝혔다.

민사조정 신청은 민사조정법에 따라 조정 절차를 거치고 조정이 되지 않으면 곧바로 소송 절차로 들어가는 일종의 민사소송 방식이다. 암 사망자 15명의 상속인과 암 투병 주민 15명, 동네 주민 등 173명이 참여한다. 민변 전북지부는 “전북도와 익산시는 비료 생산업과 폐기물 관리업을 허가한 행정기관으로서 적법하게 비료를 생산하는지를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전북도와 익산시가 주민 피해에 대해 배상하겠다고 했지만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책임을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1년 장점마을 인근에 비료공장이 들어선 뒤 주민 15명이 암으로 숨졌고, 지금도 15명이 투병하고 있다. 역학조사를 벌인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주민들이 암으로 사망한 이유가 마을 인근의 비료공장에서 배출한 발암물질 때문이라는 결과를 내놓았다. 비특이성 질환(암)에 대해 정부가 역학적 관련성을 인정한 것은 장점마을이 처음이다.

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전북 익산#암 발병#비료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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