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교수 자녀 점수조작… 부정입학 시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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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첫 감사서 비리 적발… 교수 6명, 구술시험 기회준뒤 만점
서류평가 1, 2위엔 낮은 점수 줘… 자녀에 수업 듣게하고 A+ 학점도
조국 아들 등 전형자료 대거 사라져

연세대 일부 교수가 대학원에 지원한 보직교수 자녀의 평가결과를 높여 2차 시험 기회를 부여하고 합격까지 시킨 사실이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드러났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6학년도 연세대 후기 대학원 입학전형에서 한 보직교수의 자녀가 정량점수 미달로 구술시험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자 평가 교수 6명은 서류평가 순위를 끌어올려 구술시험 기회를 제공했다. 또 구술시험에서는 해당 지원자에게 만점을, 서류평가 1·2위 지원자에게는 낮은 점수를 부여했다. 결국 해당 보직교수 자녀는 최종 합격했다. 다른 한 교수는 학부 재학생인 자녀에게 전공과 관련성이 낮은 자신의 수업을 수강하도록 한 뒤 A+ 학점을 줬다.

앞서 연세대는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학 서류에 대해 “보관한 게 없다”고 밝혀 문제가 됐다. 실제 교육부 감사 결과 2016∼2019학년도 후기 대학원 전형 때 작성된 49개 학과의 입학전형자료 1080부가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다. 입학전형자료 보존기간은 4년이다. 또 7개 학과는 학과별 임의서식 등으로 학생을 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교직원 채용 과정에서도 교수들이 임의로 선발을 진행하거나 연세대 출신을 과도하게 뽑는 문제가 발견됐다”며 “시간외 근무를 허위로 꾸며 수당을 타는 등 회계 부분에서도 적발 사항이 나왔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징계 26명 등 교원 421명을 징계한다고 밝혔다. 적발된 86건 중 사안이 심각한 12건은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다. 연세대는 개교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7월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았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실시한 홍익대 종합감사에서 41건을 적발해 118명을 징계했다고 밝혔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부정입학#연세대#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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