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첫 감사서 비리 적발… 교수 6명, 구술시험 기회준뒤 만점
서류평가 1, 2위엔 낮은 점수 줘… 자녀에 수업 듣게하고 A+ 학점도
조국 아들 등 전형자료 대거 사라져
연세대 일부 교수가 대학원에 지원한 보직교수 자녀의 평가결과를 높여 2차 시험 기회를 부여하고 합격까지 시킨 사실이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드러났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6학년도 연세대 후기 대학원 입학전형에서 한 보직교수의 자녀가 정량점수 미달로 구술시험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자 평가 교수 6명은 서류평가 순위를 끌어올려 구술시험 기회를 제공했다. 또 구술시험에서는 해당 지원자에게 만점을, 서류평가 1·2위 지원자에게는 낮은 점수를 부여했다. 결국 해당 보직교수 자녀는 최종 합격했다. 다른 한 교수는 학부 재학생인 자녀에게 전공과 관련성이 낮은 자신의 수업을 수강하도록 한 뒤 A+ 학점을 줬다.
앞서 연세대는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학 서류에 대해 “보관한 게 없다”고 밝혀 문제가 됐다. 실제 교육부 감사 결과 2016∼2019학년도 후기 대학원 전형 때 작성된 49개 학과의 입학전형자료 1080부가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다. 입학전형자료 보존기간은 4년이다. 또 7개 학과는 학과별 임의서식 등으로 학생을 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교직원 채용 과정에서도 교수들이 임의로 선발을 진행하거나 연세대 출신을 과도하게 뽑는 문제가 발견됐다”며 “시간외 근무를 허위로 꾸며 수당을 타는 등 회계 부분에서도 적발 사항이 나왔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징계 26명 등 교원 421명을 징계한다고 밝혔다. 적발된 86건 중 사안이 심각한 12건은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다. 연세대는 개교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7월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았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실시한 홍익대 종합감사에서 41건을 적발해 118명을 징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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