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경비원 폭행혐의 한진家 이명희 1심서 집유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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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그룹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1)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전 이사장에게 선고된 세 번째 징역형의 집행유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4일 상습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기업 회장의 배우자라는 지위에 있는 반면 피해자들은 운전기사나 자택 관리자 등으로 이 씨의 부당한 행위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지위였다”며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모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이명희#한진일가#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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