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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재현장 출동 중 교통사고 낸 소방관 처벌 면해
뉴시스
업데이트
2020-07-15 10:02
2020년 7월 15일 10시 02분
입력
2020-07-15 10:02
2020년 7월 15일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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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북 청주에서 화재 출동 중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낸 소방관이 처벌을 면하게 됐다.
청주흥덕경찰서는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께 흥덕구 오송읍 교차로에서 화재 출동을 하던 소방차가 SUV 차량과 부딪쳤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A(25)씨가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소방차를 운전한 소방공무원 B씨는 당시 KTX오송역 화재로 출동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법상 구급차와 소방차 등은 ‘긴급 자동차’로 분류돼 긴급 상황 시 신호나 속도위반이 가능하고, 갓길 통행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는 긴급차량에 대한 면책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사고가 나면 긴급 자동차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게 된다.
이에 경찰은 긴급 자동차 운전자 처벌 지침을 정해 구제책을 만들었다.
경찰청의 ‘긴급 자동차 교통사고 처리지침’에는 긴급 차량(소방차, 경찰차 등)이 출동 중 교통사고를 내 2주 미만의 상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정당행위로 인정하고 처벌하지 않는다.
사고를 조사 중인 흥덕경찰서는 A씨가 크게 다치지 않았다며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없는 사고로 분류했다.
소방 관계자는 “경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는 하지 않겠지만, 향후 조심하라는 의미로 주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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