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용 가방에 9살 아들을 가둬 숨지게 한 40대 계모가 숨진 아들의 동생도 학대한 의혹이 드러났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왼쪽)와 경남여성변호사회 손명숙 회장은 계모 A씨가 숨진 B군 외에 동생인 C군(당시 6세)도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며 15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협회의 고발장에 따르면 C군은 B군과 함께 지난 2018년 11월~ 2019년 4월 친부 및 A씨와 함께 살면서 A씨로부터 수시로 나무로 매를 맞는 등 학대를 당했다.
협회는 C군이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유도 모른채 맞았다. 발바닥을 맞아서 새끼 발가락에 멍이 들었고, 때리는 매를 피하자 그 매가 벽을 때려 벽에 구멍이 났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공 대표는 “동생이 경찰과 검찰에 위와 같이 진술했지만, A씨에 대해 아동학대로 기소하지 않았다”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A씨를 고발하니 엄격히 조사해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 25분께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B군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7시간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B군이 가방에 갇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했으나 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는 등 계속해서 학대했으며, B군의 울음소리와 움직임이 줄었지만 그대로 방치하기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가 평소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했고, 가방에 들어가 있었을 당시에도 호흡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거짓말을 한다며 헤어드라이어로 바람을 넣는 등 범행수법이 잔혹하다”며 “살해의도가 없었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재차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 위치추적기 부착 명령을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A씨 변호인은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는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A씨의 친자녀들의 진술 중 B군이 들어가 있던 가방 위에서 뛰는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두발이 떨어질 정도로 뛰진 않았다”며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고 하자 바람을 넣기 위해 헤어드라이어를 켠 것은 맞지만 직접 가방을 열어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은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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