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5살짜리 딸을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심리로 15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이모씨(43) 측 변호인은 “이씨는 최초 수사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수사 및 원심에서 불우한 성장과정, 남편과의 불화, 산후우울증 등 이씨가 힘든 상황에 있었던 점, 또 이씨가 평소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양육했던 점을 자료로 제출했다”며 “항소심에서도 반성문과 가족들의 탄원서를 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현재 첫째는 전 남편이 잘 키우고 있고, 둘째는 추모공원에 잠들어있다”며 “그곳에 가서 (죽은 딸을) 애도할 기회, 훗날 첫째를 다시 만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최후진술할 시간을 줬지만, 이씨는 발언하지 않고 서면으로 최후진술서를 내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씨는 변호인의 최후변론 도중 울음을 터뜨렸다.
반면 검찰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8월21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2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소재 자택에서 5살배기 딸이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딸을 3시간 가량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 딸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의사가 이씨 딸의 온몸에 멍이 들어 있던 점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1심은 “이씨의 행위는 부모로서의 정상적인 훈육이나 체벌로 볼 수 없다”면서도 “살해 의사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평생 죄책감에서 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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