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문제연구소가 법원에 제기한 故 백선엽 장군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금지 신청이 각하됐다.
15일 대전지법 제1행정부(이영화 부장판사)는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가 정부를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자 백선엽 대전현충원 안장 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민사 가처분 형태로 행정행위 금지를 구할 수 없고,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경우 본안소송이 제기된 상태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렇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이유를 들었다.
이날 故 백선엽 장군의 영결식이 끝나는 대로 영구차는 봉송대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안장식이 열리는 대전현충원으로 향한다.
그러나 대전현충원 입구에서는 백선엽 장군의 국립묘지 안장을 두고 찬반 단체가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빗줄기 속에 양측은 마이크를 잡고 구호를 외쳤고, 차량 경적을 울리며 대립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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