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남편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의붓아들 살인 혐의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입증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의적 범행 여부를 확실하게 할 수 없으면 무죄를 추정하는 것이 헌법상 취지다”라며 “직접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 대법원 법리”라고 설명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남편(당시 36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은닉한 혐의와, 같은 해 3월 1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의붓아들 A 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전남편 살해에 대해서는 우발적 범행을, 의붓아들 살해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해왔다. 특히 의붓아들 사망사건 관련 질문에 고유정은 대부분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전남편뿐만 아니라 의붓아들까지 살해한 연쇄살인 범죄라며 고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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