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먹는 하마’ 지적을 받아온 용인경전철 사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 주민들이 제기한 주민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판단이 오는 29일 내려진다. 소송이 제기된지 7년만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안모씨 등 8명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이날 진행한다.
용인시는 김학규 전 시장 재임시절인 2011년, 경전철 개통을 앞두고 준공검사를 반려해 시공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소송을 당해 배상금 5100억원을 물어줬다.
주민소송단은 2013년 10월 “매년 473억원이 넘는 적자가 예상되는 경전철 사업비를 배상하라”며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1조32억원 상당의 행정소송을 냈다.
현행법상 주민이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의 요구에 따라 시가 사업을 추진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주민소송단이 시를 통해 배상청구를 요구한 상대는 이정문·서정석·김학규 등 3명의 전직 시장과 전·현직 용인시 공무원, 전직 시의원, 용역기관과 연구원, 건설사 등 39명과 4개 기관이다.
1심은 김 전 시장과 그의 정책보좌관 박모씨에 대해서만 과실 책임을 인정해 5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정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은 “경전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저지른 과실에 대해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고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 또한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주민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김학규 전 용인시장의 정책보좌관 박모씨에 대해서만 과실 책임을 인정해 10억25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정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경전철 관련 국제중재재판을 받게 된 용인시의 소송 대리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높은 입찰금액을 써낸 특정 법무법인에 유리하도록 평가기준표를 수정해 시에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박씨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김 전 시장에게 있다고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은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