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2000억원 판매한 증권사 센터장, 첫 공판서 혐의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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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15일 1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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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의 부실을 사전에 알고도 판매한 의혹을 받는 장모(42)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상당 부분 부인했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장씨 측 변호인은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고 안타깝지만 형사 책임에 있어선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펀드 가입자에게 연 수익률 8%, 손실 가능성이 0%에 가깝다며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오인시키는 방법으로 펀드 가입을 권유해 200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자본시장법 위반)했다”며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장씨 측 변호인은 “연 수익률 8%로 기재한 것은 수익률을 그와 같이 예측했던 것뿐이며 거짓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험 발생 가능성을 0%라 적은 것도 라임이 제공한 자료에 위험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나와있어 거짓으로 볼 수 없다”며 “투자자를 속이려는 고의성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고객 자산관리의 대가로 직무관계에 있는 고객으로부터 2억원을 무상으로 차용해 자신의 주식투자에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수재)도 받는다.

변호인은 “해당 고객과는 가족과 교류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며 “직무관련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직무와 연관됐다고 해도 수수한 이자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타모빌리티 실사주 김봉현 전 회장의 요청으로 고객에게 15억원의 대부를 알선하고 연대보증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금융 알선)에 대해선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이 부분은 변제가 됐고 합의도 됐다”고 밝혔다.

장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8월20일에 열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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