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벌금 200억 미납…‘재산추적’ 강제집행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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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15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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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납부기한 14일 자정까지 납부 안해
재산 강제집행, 환형유치 등 진행 예정
노역 최대 기간은 3년…징역형은 정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가 끝내 벌금 200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최씨가 한푼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노역장에 유치될 경우, 일당은 18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지난달 12일 최씨에게 선고된 벌금 200억원에 대해 최씨 측에 납부명령서를 보냈으나, 납부 기한인 지난 14일 자정까지 납부되지 않았다.

검찰은 법률 규정에 따라 재산 강제집행, 은닉재산 추적, 환형유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씨 소유의 부동산, 예금은 물론 최근 출간한 자서전 수익 등도 벌금 강제집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제집행에도 모든 벌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환형유치제도가 적용돼 최씨는 최대 3년간 교도소 내 노역장에서 노역에 종사하게 된다.

형법 제69조 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로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형법 제70조 2항은 ‘선고하는 벌금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최씨의 경우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벌금 200억원을 3년간 노동으로 환산할 경우, 최씨의 일당은 약 1826만원으로 추산된다. ‘황제노역’이라는 비판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노역장 유치가 집행되면, 기존 형의 집행은 일단 정지된다. 따라서 재산이 추가로 환수되지 않는다면 최씨는 징역 18년에 더해 3년 더 수감 생활을 해야한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게 선고된 추징금 63억3676만원에 대해서는 지난달 15일 공탁금으로 추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돈은 국고로 귀속됐다.

법원은 지난 2017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78억원 상당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최씨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추징보전 조치했다.

최씨는 이러한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뒤 해방공탁금(가압류 등 해제를 위해 지급하는 공탁금) 명목으로 법원에 78억여원을 공탁한 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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