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목적으로 졸음운전을 가장해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건과 관련해 현직 경찰 간부가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경찰 간부는 경찰의 허술한 수사로 한 시민이 억울하게 16년째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남지방경찰청 서산경찰서 소속 A경감은 15일 전남지방경찰청을 방문해 부인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B씨의 무고함을 주장했다.
A경감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형사소송법상 확정판결이 난 사건을 경찰이 임의로 재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판결이 잘못됐다면 재심절차를 통해 구제받는 수밖에 없다. (A경감이 주장하는) 증거조작 여부도 재심을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경감은 결국 미리 준비해 온 재수사 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민원실을 나서면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05년 2월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부인을 고의로 살해한 혐의를 받던 B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B씨가 부인 명의로 교통사고 관련 보험을 9개 든 점, 차량 내부에서 수면제가 발견된 점 등이 유죄 판결의 주요 이유였다.
하지만 B씨는 단순 졸음운전에 의한 추락사고였다고 줄곧 주장했다.
A경감은 지난 6월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수사기관이 가혹행위를 하며 사건을 조작해 16년째 옥살이를 하고 있는 무기수가 있어서 현직 경찰관이 수사를 요청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A경감은 국민청원 글에서 “지난 2017년 평소 알고 지내던 무기수 B씨의 동생으로부터 자신의 형이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살고 있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니 한번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소송기록과 사고 장소에 대해 약 2년 이상을 틈틈이 조사한 바 경찰의 엉터리 현장조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법적 요건이 결여된 허술한 수사서류, B씨가 단순무지한 점을 이용해 검찰이 욕설과 구타 등 가혹행위가 동반된 무리한 수사를 하면서 끼워맞추기로 조작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B씨가 몰던 1톤 트럭은 2m 높이 경고표지판을 충격한 뒤 21m를 비행해 수심 6m 물속으로 추락했다”며 “대학교수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사고가 났을 때 차량속도는 시속 128㎞였다. 경찰에서 시속 55㎞로 결론을 내 검찰에 송치하는 바람에 이 사람은 보험금을 목적으로 졸음운전을 가장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수가 됐다”고도 했다.
그는 “B씨는 전남 진도 주변의 작은 섬에서 태어나 가정형편으로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해 무지하고 성격도 단순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회생활하는 데 약간 부족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이며 2001년 교통사고로 인해 우측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수사단계에서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보험범죄의 상습성이 있는 지능범이 대단한 초능력을 발휘해 살인의 범행을 한 것으로 사건을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시 소송기록과 새로운 참고인들의 진술 등 입증자료에 의거 도로교통공단과 국과수 등 전문기관과 교통사고조사 전문수사관으로 하여금 사고 당시와 비슷한 환경, 즉 많은 비가 오는 야간에 현장검증 등 현장조사를 다시 하고 경찰과 검찰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진실을 밝히고 16년째 옥살이를 하는 무기수 장모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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