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각 종 거짓말로 지인들을 속여 70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 가로챈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한 지인에게 “건물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신탁회사에 인수능력을 보여주려면 10억원의 은행잔고 증명이 필요해 돈을 빌려주면 이자 10%를 지급하고 한 달 뒤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10억원을 받는 등 같은 해 8월까지 24억9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다른 지인들에게도 “법인 설립 업무를 의뢰받았는데, 은행 잔고증명에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다”라거나 “화물차 차고지 설치 문제로 출자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각종 거짓말로 10명에게서 7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던 그는 변호사 사무실 이름으로 차용증서와 금전공탁서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해 이를 행사하기도 했다. A씨는 평소 사채놀이를 하다 원리금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큰 빚을 지게 되자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편취 금액이 막대하고, 근저당권설정 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해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는 등 그 범행 수법도 대단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와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30억원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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