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흥 윤호21병원 화재 당시 출입문 열려 있었다”

  • 뉴스1
  • 입력 2020년 7월 15일 19시 13분


10일 30명의 사상자(2명 사망·28명 부상)가 발생한 전남 고흥군 고흥읍 한 병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 소방 등 관게당국이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0.7.10/뉴스1 © News1
10일 30명의 사상자(2명 사망·28명 부상)가 발생한 전남 고흥군 고흥읍 한 병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 소방 등 관게당국이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0.7.10/뉴스1 © News1
이른 새벽 화재로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남 고흥 윤호21병원의 1층 출입문은 화재 당시에 모두 열린 상태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5일 고흥경찰서에 따르면 병원 화재 당시 1층 출입문이 열려있지 않았다는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의 119신고 녹취록을 인용한 주장에 대해14일 소방과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논란이 된 출입문은 잠금장치가 없으며 계단에서 병원 안으로 들어갈때는 당겨야 열리고, 반대로 안에서 계단으로 나갈때는 밀어야 열리는 문으로 확인됐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난 위급한 상황에서 당황한 신고자가 1층 계단을 이용해 대피 중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신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한 당일과 이후 출입문 논란이 있었던 14일까지 현장에서 출입문은 열려있었다”며 “문은 잠금장치도 없는 상태였고, 15일 관계기관 합동감식 후에는 유가족에게 화재 현장도 공개했다”고 전했다.

소방 관계자도 “해당 병원의 출입문에 잠금장치 등은 없고 문도 열려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전남 고흥의 윤호21병원 화재 당시 화재지점인 응급실 반대쪽의 1층 출입문이 안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119신고자 녹취록에서 신고자가 ‘불이 커서 응급실 쪽(출입문)으로는 대피가 안 된다. 지하 쪽으로 대피하고 있는데 정문 쪽으로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말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건물의 1층 도면을 보면 화재가 발생한 1층 응급실의 반대편 쪽으로 또 다른 출입문이 있었다”며 “해당 출입문은 현행 건축법과 소방시설법에 따라 별도의 출구로 피난시설에 해당되어 폐쇄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흥=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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