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의혹]이해찬도 ‘피해 호소인’으로 표현
市 “공식적 피해 접수 없어서…”
정의당 “피해자로 명명하는게 적절”
“서울시는 피해 호소 직원의 신상을 보호하고….”(황인식 서울시 대변인)
“‘피해 호소인’이 겪은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원순 전 서울시장(64)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15일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며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직원 A 씨를 ‘피해 호소 직원’이라고 표현했다. 이 대표 역시 이날 국회 당 최고위원회에서 A 씨를 지칭해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를 썼다.
진상규명의 주체가 되어야 할 서울시와 여당이 피해자라는 표현 대신 이 같은 생소한 용어를 쓴 것에 대해 “박 전 시장의 책임을 희석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 황인식 대변인은 이에 대해 “‘피해자’라는 용어는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고 (조사 등이) 진행이 된 시점에 쓴다”며 “이 직원이 피해에 대해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말한 것은 없다. 서울시로서는 (해당 사건을) 여성단체를 통해 접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성학자는 “피해를 확신하는 의미의 ‘피해자’와 달리 ‘피해 호소인’은 피해를 확신할 수 없다는 뉘앙스를 준다”며 “해당 성추행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이 난 상황에서 ‘A 씨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경고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A 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 호소인, 피해 호소 여성 등의 표현에 대해 “언어의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피해 호소인’은 2018년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 이후 가해자로부터 역고소를 당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학과 여성단체에서 썼다는 이야기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서울시와 여당 대표가 말한 ‘피해 호소인’은 이 같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 호소 여성’이라는 말은 피해자의 말을 아직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의 뜻을 담고 있다. 이 자체가 2차 가해이다”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도 “피해자가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고 증거들도 일부 제시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로 명명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피해 호소 직원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력일 수 있음을 서울시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피해 호소 직원이라고 부른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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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07:20:49
피해호소인 이라는 해괴한 어법으로 박원순의 범죄를 감추고 있다. 조국 가족 처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니 효과가 있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처럼 소설속의 상황을 현실로 착각하는 얼치기 이상주의자들이라서 그런가 보다.
2020-07-16 09:00:46
교묘한 말장난~이 개같은 집단의 전매특허 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한 집단~
2020-07-16 06:06:02
피해호소인이 겪은..? 염병하고 자빠졌네..가해자 박원순이 자살했다고 가해자가 없어진건가? 그럼 박원순이는 가해호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