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법령상 보호하면 ‘피해호소인’ 아닌 ‘피해자’가 맞다”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16일 11시 08분


"박 시장 성추행 관련 서울시 현장점검 곧 시작"
"2월 중 제출받은 성폭행 방지조치 서면 점검 중"
"진상조사위 구성되면 참여여부 검토할 수 있어"
"서울시에 대해서는 전문가 등 점검단 구성할 것"

여성가족부(여가부)는 16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전직 비서에 대해 정치권과 정부에서 ‘피해호소인’이라는 호칭을 쓰는 것에 대해 “관계 법령에 지원을 받을 경우 ‘피해자’라고 호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 특별 현장점검을 조속한 시일 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월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체 성희롱·성폭행 방지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는 중이다.

또 정치권에서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과정에서 여가부에 참여 요청을 하면 참여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빠른 시일 내에 재발방지 대책이나 현장점검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자와 점검단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여가부는 지난 14일 입장을 내고 박 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에 대한 2차 가해가 중단돼야 한다면서, 서울시의 성희롱 방지 조치에 대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여가부는 이미 지난 2월 말 서울시로부터 자체 성폭력 신고 처리 시스템 등 고충 상담 제도 운영 실태를 넘겨받고 자료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은 성희롱, 성폭력 예방조치 서면 점검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성폭력 관련 신고를 상담받는 고충상담 체계가 잘 운영되는지 포함된다.

황 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에서는 2월 말까지 자체 수립한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여부 등 방지조치를 온라인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특별히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 그 부분(박원순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팀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정치권 일각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여성단체들과 함께 박 시장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황 국장은 “아직 요청받은 바는 없고, 구체적 계획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향후 요청해보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피해호소인’ ‘고소인’, ‘피해자’ 등을 놓고 벌어진 표현 논란 관련 기준을 밝혀달라는 질의에 “소관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다면 피해자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국장은 “저희는 성폭력 방지법등 소관 법률에 따라서 피해 공공지원 받는 분을 피해자라고 보고 있다”며 “고소인도 중립적인 표현이라 보고 쓸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직 비서를 ‘피해호소인’이라 표현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박 전 시장의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를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여가부 또한 14일 내놓은 박 전 시장 관련 입장문에서 A씨를 ‘고소인’이라 표현하면서 도마에 올랐다.

피해자 보호와 관련 제도 보완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사건으로 만들어진 ‘공공기관 기관장·임원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이 박 전 시장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황 국장은 “관계 법령상 공직유관 단체의 기관장(이 가해자일 때) 처리 매뉴얼이 있다”며 “다만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선출직인 경우 사건 처리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빨리 소집하려 한다”며 “피해자 안정 및 보호와 향후 제도 보완 관련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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