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지시따라 성범죄 저지른 ‘오프남’…법원 “증거부족” 영장 기각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16일 20시 17분


박사방 활동하며, 직접 피해자 만나
경찰 강제추행 혐의로 영장 신청해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여성을 직접 만난 뒤 성범죄를 저질러 소위 ‘오프남’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정모씨의 구속영장을 지난 15일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속칭 ‘오프남’ 역할을 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해서, 피의자와 조주빈(25)의 진술 내용이 상반된다”면서 “신병관계의 중요성에 비춰 혐의사실 소명 여부 판단을 위해 보다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정씨가 박사방에서 활동하며, 오프라인에서 직접 여성을 접촉해 피해자를 만드는 ‘오프남’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한 경찰은 지난 13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틀 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다.

다만 경찰은 정씨 관련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추후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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