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고소한 직원, 법령에 따르면 피해자”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17일 03시 00분


[박원순 의혹]피해 호소인’ 논란일자 호칭 정리

여성가족부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64)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직원 A 씨의 호칭을 ‘피해자’로 규정했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등 소관 법령에 따르면 피해자 지원 기관을 통해서 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분을 피해자로 보고 있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최근 여권과 서울시 등에서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2차 가해 논란이 일자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호칭 정리에 나선 것이다.

다만 여가부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이 잘못됐다는 설명 대신 “구술 방식은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여권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가부는 성추행 문제가 불거진 10일 이후 줄곧 “입장 낼 것이 없다”며 침묵을 지키다 14일에야 뒤늦게 공식 입장문을 냈다.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범죄 사건 당시 신속하게 피해자 지지를 표명한 것과 상반된 것이다. 여가부는 또 공식 입장문에서 A 씨를 ‘고소인’이라고 지칭해 ‘성범죄 피해자 보호 주무 부처로서 호칭 선택이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을 샀다. 이에 여가부는 “고소인의 경우 중립적인 용어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17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한다.

15일까지 A 씨를 ‘피해 호소인’ 또는 ‘피해 고소인’이라고 지칭했던 여권도 뒤늦게 호칭을 피해자로 바꿨다. 이날 라디오에 출연한 홍익표, 조승래 의원은 피해자라는 표현을 썼다. 하지만 페이스북 사과문에 피해 고소인이라는 표현을 썼던 이낙연 의원은 “여러 생각 끝에 그렇게 쓴 것”이라며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이은택 기자
#여성가족부#박원순#성추행 혐의#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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