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원순 아이폰’ 1대만 포렌식 진행…“유족이 동의”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17일 10시 20분


유족, 성북경찰서에 동의 의사 전달
휴대전화 3대 중 아이폰 1대만 진행
박 시장 변사 관련 내용으로만 한정
법원, 휴대전화 3대 통신영장 기각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족이 그의 휴대전화에 대한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동의한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 측 유족은 서울 성북경찰서에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참여하겠다’는 동의 의사를 전달했다. 박 시장의 시신에서 발견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경찰은 유족의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 왔다.

앞서 경찰은 서울북부지검 지휘를 통해 디지털 포렌식을 하기로 했으며, 유족 측과 협의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유족 측이 동의 의사를 전달하면서 경찰은 박 시장의 휴대전화 3대 중 아이폰 1대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변사와 관련된 내용으로만 한정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지난 15일 박 시장의 시신에서 발견한 휴대전화 1대와, 박 시장이 개인 명의로 추가 개통한 휴대전화 2대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날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은 지난 10일 오전 0시1분께 서울 북악산 성곽길 인근 산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9일 오후 5시17분께 가족의 실종신고를 받고 약 7시간에 걸친 수색 끝에 박 시장의 시신을 찾았다.

경찰은 초기 박 시장에 대한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이후 부검 없이 서울특별시장(葬)으로 5일장이 치러졌다. 박 시장은 지난 13일 발인 후 고향인 경남 창녕 부모 묘소 옆에 안치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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