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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둔기로 때린 아빠, 흉기로 보복한 아들…1심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0-07-17 10:31
2020년 7월 17일 10시 31분
입력
2020-07-17 10:31
2020년 7월 17일 1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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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아령으로 아들 머리 가격
화난 아들, 흉기로 부친 복부 찔러
말다툼을 하다가 칼부림까지 간 아버지와 아들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존속상해 혐의를 받는 A(69)씨와 아들 B(3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지난 15일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지시했다.
A씨는 지난 3일 새벽3시10분께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온 아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5㎏짜리 아령으로 아들의 이마를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화가 난 아들 B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A씨의 복부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양측에 대해 “범행 수법이나 상해의 정도를 볼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서로 용서받지 못했고 용서받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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