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권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기준 마련
경남 25명, 충청·호남·경북 20명, 강원·제주 10명
3단계 격상 땐 중수본·질본과 사전 협의 거쳐야
앞으로 수도권은 1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40명을 초과하고 감염 재생산지수(r값)가 높으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할 수 있게 된다.
경남권은 25명, 충청·호남·경북권은 20명, 강원·제주도는 10명을 넘길 때 격상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보고 받은 ‘권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기준’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앞서 지난달 28일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별 코로나19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차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광주는 이달 2일, 전남은 이달 6일에 각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지역별 단계 조정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역 감염 확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
이번 권역별 기준에 따르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별 인구 대비 확진자 현황과 감염 확산 정도를 함께 고려해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위험도 평가와 단계 조정은 국민의 생활 반경과 권역별로 구축된 공동 의료대응체계 등을 감안해 7개 권역별로 하되, 시·도 내에서 급속한 감염 확산이 발생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단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위험도 평가의 경우 지역 감염 확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1주 혹은 그보다 짧은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했다.
거리두기 2단계로의 격상은 1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권역별로 설정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주 간 감염 재생산지수를 고려해 하도록 했다.
권역별 1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40명, 경남권(부산·울산·경남) 25명, 충청(대전·세종·충북·충남)·호남(광주·전북·전남)·경북권(대구·경북) 20명, 강원권·제주권 10명으로 설정했다.
감염 재생산지수란 말라리아 감염병 발병때 도입된 개념으로, 감염자 1명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환자의 수를 말한다. 이 수치가 1 이상이면 시간이 지나면서 바이러스 감염 건수는 늘어 유행이 확산하고 1이라면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반대로 1 이하는 유행이 사그라든다는 의미다. 시·도는 권역별 기준을 활용하되, 확진자가 단기간 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단계 격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시·도 내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10명 이상인 상황에서 환자 수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며,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일수가 ‘1주일 내 2회 이상’ 발생할 때다.
단 집단감염 발생 건수 및 규모, 가용 병상 현황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전제를 뒀다.
그러나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할 때에는 중수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사전에 논의하도록 했다.
이는 3단계의 방역 조치에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과 함께 전국적 방역 조치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다. 3단계 격상 시에는 1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고위험·중위험시설 운영 중단, 학교 원격수업 전환 등의 조치 시행이 가능해 그에 따른 비용이 들게 마련이다.
아울러 단계 격상 후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안정화돼 1주간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권역별 단계 격상 기준 이하로 감소하면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역별로 단계를 조정할 때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참고기준을 보완했다”며 “정부는 지역별 감염병 발생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지자체와 상시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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