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원순 피소 누설 의혹’ 형사2부 배당…직접 수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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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17일 12시 15분


정점식 미래통합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민갑룡 경찰청장과 경찰청 및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김형동, 김정재, 정점식, 유상범 의원, 조상규 변호사. 2020.7.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정점식 미래통합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민갑룡 경찰청장과 경찰청 및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김형동, 김정재, 정점식, 유상범 의원, 조상규 변호사. 2020.7.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검찰은 17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사실을 누설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서울특별시장 관련 수사정보 유출 등 고발사건(총 5건)’을 형사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2부는 향후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맡기고 지휘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활빈단 등 일부 시민단체는 14∼15일 경찰청·청와대·서울시 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대검은 16일 고발 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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