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48차 수요집회. © 뉴스1
8월12일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행사를 위해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낸 집회 신고에 대해 경찰이 금지통고를 했다.
집회신고 장소인 옛 일본대사관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 지역 집회·시위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정의연은 12일 오전 0시에 서울 종로경찰서에 참가인원을 1000명으로 한 집회신고서를 냈다. 이에 경찰은 지난 3일 오전 0시부터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일대의 집회·시위를 금지한 종로구청의 조치에 따라 금지통고를 했다.
종로구청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집회를 제한하기로 했다.
집회 형식의 기림일 행사 개최가 무산됨에 따라 정의연 측은 다른 방식의 행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2013년부터 기림일 집회를 열어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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