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방문·다단계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섰다. 20206.8 /뉴스1 © News1
최근 지자체 행정명령을 어기고 방문판매 업체 교육을 진행한 관계자와 회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지만 이 업체가 단속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나 당국이 보완책을 고심하고 있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3시30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다단계 방문판매 업체 사무실에서 업체 관계자 59명이 모여 교육을 받던 중 당국에 적발됐다.
광주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안전부, 특수판매공제조합과 합동으로 방문판매 업체들 현장 점검을 하던 중 이 업체 교육 현장을 발견했다.
이들은 사무실에서 마스크팩을 붙이는 시연을 하고 화장품 사용법 교육을 진행하는 등 판매 관련 강연을 듣고 있던 중이었다.
하지만 당국이 현장 점검에 나서자 이들은 “행정명령이 내려진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당국이 이를 확인한 결과 업체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어 광주시에는 따로 방문판매 업체 신고가 되지 않은 곳으로 조사됐다.
방문판매 업체는 본사에서 사업자 신고를 하면 사업소를 둔 지역에서는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영업을 할 수 있었기에 광주시는 이들의 명단을 확보하지 않고 있었다.
합동점검에서 행안부가 서울에 본사를 둔 지역 사업소 명단을 단속 대상에 포함하면서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 업체가 발견됐다.
광주시 관리 대상이 아니었던 업체는 시가 공포한 행정명령 공고문을 받아보지 못했고 시의 행정명령을 어긴 것으로 볼 수도 없어 ‘방판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는 고발할 수 없었다.
다만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며 ‘50인 이상’의 집합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적용,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전날 경찰에 고발했다.
시 관계자는 “방판업체가 본사 외의 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할 때 해당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하거나 본사가 있는 지자체에서 각 지자체로 통보하도록 하는 등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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