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 신체 일부까지 촬영”…아동에 성착취 영상물 찍게한 10대 실형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17일 13시 49분


미션을 수행하면 기프트카드를 주겠다고 유인해 아동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8)군에게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회사원인 A군은 지난해 11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아동 13명에게 미션을 수행하면 기프트카드를 주겠다고 유혹한 뒤 성착취 영상 등을 129차례 촬영해 전송케 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기간 아동 13명에게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음란한 행위를 시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8)군에게 장기10년·단기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수백회에 이르고, 아동들에게 미션을 수행하면 기프트카드를 주겠다고 유인해 성착취 영상물을 찍게하고 전송하게 하는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 피해 아동들에게 손이나 발등 등 낮은 수위의 자신을 찍어 보내게 해 이행하면 5000원에서 1만 원의 기프트 카드를 주며 범행을 했다”면서 “일부 피해 아동에게는 누나의 신체 일부를 촬영해 전송하게 하는 등 범행 수법과 내용이 매우 교활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성적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은 아동들인데 이로 인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우려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음란물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않은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천=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