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서초구 잠원동 건물 붕괴사고의 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이원신 김우정 김예영)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철거업체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는 일부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져 형이 1년 줄었다.
김씨가 운영하는 법인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원을, 현장 감리업무를 맡았던 정모씨와 굴착기 기사 송모씨도 1심과 같이 각각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금고 1년6월을 선고받은 보조 감리자 정모씨는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굴착기 기사 송씨는 김씨와 법인의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송씨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자신들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김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나머지 피고인들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와 법인은 작업계획의 내용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했고, 김씨는 이미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며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건설안전공제조합을 통해 피해를 어느정도 회복한 점, 피해자와 그 유족 일부와 형사사건에 관해 합의를 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4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사역 인근 지상5층, 지하 1층 건물이 철거 도중 무너져 인접 도로를 지나던 차량 3대를 덮쳐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탑승자였던 예비신부 이모씨(29)가 사망하고 그와 약혼한 황모씨(32)는 중상을 입었다. 다른 차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2명은 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사고 전 건물붕괴 조짐을 알았으나 필요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고 철거계획대로 작업을 진행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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