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제헌절, 이승만 시절 사법살인 조봉암 떠올라”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17일 15시 12분


"위기시 행동을 봐야 인물 제대로 평가"
죽산, 국보법 위반 사형→재심으로 무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제헌절인 17일 죽산 조봉암 선생을 언급하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헌절이다. 대한민국 국회를 지켜준 한 분을 떠올린다”면서 죽산을 거론했다.

추 장관은 “이승만(전 대통령)에 의해 사법살인을 당한 죽산이다”며 “6·25가 발발해 이승만이 한강철교를 폭파하고 부산 피난을 가버렸을 때, (조봉암 선생은) 가족을 지키지 않고 바로 의사당으로 달려가 소중한 국회기록물부터 챙기고 안전하게 실어날랐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시 같은 위기 시에 누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를 봐야 한 인물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며 “죽산 조봉암이야말로 진정한 의회주의자, 헌정주의자일 것이”고 했다.

또한 추 장관은 “제헌절이다. 헌법은 한 국가의 약속이고 국민으로서 서약이다. 지키고 만들어낼 실천과 의무다”며 “나라의 독립과 건국에 바친 선열들께, 이름없는 전장에서 스러져간 영웅들에게, 총알받이와 성노리개로 제국주의 만행에 희생당한 수많은 청춘들에게 빚진 마음으로 한없는 감사를 올린다”고 했다.

죽산은 건국 주역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이승만 정권 시절 평화통일을 주장하며 진보당을 결정했지만 간첩으로 몰려 구속됐고,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돼 1959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당시 죽산은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진보당을 결성한 뒤 북한에서 자금을 받고, 당원 명단 등 정보를 제공하고 권총과 실탄을 소지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07년 이 사건을 이승만 정권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저지른 조작사건으로 결론 내린 뒤 재심 권고를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2011년 죽산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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