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7일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을 소환조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경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했을 당시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다.
이 외에도 신천지 간부들과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헌금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있다.
그러나 이날 조사는 약 4시간 만인 오후 1시30분경 중단됐다.
검찰은 이 총회장이 지병을 호소했고, 이 총회장의 개인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더는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이 총회장을 귀가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 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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