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에 흉기 휘둘러 전치 3주 부상 입힌 50대 ‘석방 논란’

  • 뉴스1
  • 입력 2020년 7월 17일 15시 41분


울산 중부경찰서 © News1
울산 중부경찰서 © News1
중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을 경찰이 석방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9시30분 울산 중구 반구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한 A씨(52)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학생 B군(12)군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했다.

A씨는 B군이 자전거를 타고 자신의 앞을 지나가자 이리 와보라며 B군을 불러 세웠고, B군이 “왜요”라고 하자 “어른이 우습게 보이냐”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흉기로 B군의 머리를 때리고 배를 찔렀다.

B군은 피를 흘리며 아파트 경비실에 도움을 청했고, A씨는 B군을 내버려 둔 채 그대로 집으로 갔다.

B군은 머리와 배 등이 1~2cm 찢어져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봉합 시술을 받았다.

경찰은 사건 3시간여 만에 자택에서 자고 있던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했다가 이튿날 풀어줬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자전거가 갑자기 지나가 놀라서 범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평범한 직장인이고 주거가 일정해 증거 인멸 우려가 없어 일단 내보낸 것”이라며 “추가 조사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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