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의 도움으로 부당하게 성적을 올린 혐의를 받는 쌍둥이 자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송승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현모 쌍둥이 자매에게 단기 2년에 장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동급생들과 학부모들의 19년간의 피와 땀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이 사건으로 학교 성적의 투명성에 대해 근본적 불신이 확산했다. 쌍둥이 자매는 입시정책을 뒤흔들었고, 수시를 폐지하자는 청와대 청원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강남 8학군에 있는 학교에서 중위권 학생이 불과 몇 개월 만에 성적이 대폭 상승해 압도적으로 전교 1등을 한 사례는 수많은 사실조회에서도 한 차례도 발견되지 않은 기적 같은 일”이라며 “한 사람이 이러더라도 믿기 어려운데 두 딸이 동시에 성적이 올랐다. 중위권에 있던 자매가 다른 학생을 단기간에 제치고 최상위권으로 오를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유출된 답안을 암기해서 시험을 치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전 과목 답안이 모두 적힌 메모카드와 포스트잇이 자매의 집에서 압수된 점 △시험지 좁은 여백에 이른바 ‘깨알 답안’이 적혀있던 점 △영어시험 정답인 서술형 구문이 휴대전화에 이미 저장돼있던 점 △쌍둥이가 정정 이전의 정답을 답으로 기재한 점 △모의고사 성적과 내신 성적의 차이가 너무 큰 점 등을 증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쌍둥이 자매는 미성년자이고 시간이 지나면 뉘울칠 것이라고 기대해 소년부에 송치됐지만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아무런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쌍둥이 자매 “선생님께 듣고 배운대로 답안 작성” 혐의 부인
사진=뉴시스
반면, 쌍둥이 자매 측 변호인은 “관련 사건에서 자매의 아버지가 이미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기에 이 사건에서 무죄 변론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 고민했다”면서도 “자매들이 절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무죄 입장을 고수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고 간접증거만 있을 뿐”이라며 “검찰이 주장하는 ‘깨알정답’, ‘정정용 정답’, ‘부실 문제 풀이’는 오히려 무죄를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매들은 대입시험을 마치고 신입생의 꿈을 펼칠 나이지만 이 사건으로 아버지는 중형을 선고받았고 자매들 역시 다니던 학교에서 퇴학당했다. 자매에게 평생 주홍글씨 되는 게 아닐지, 감당 못할 굴레가 되는 건 아닐지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쌍둥이 자매 역시 최후진술에서 선생님께 듣고 배운대로 답안을 작성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쌍둥이 자매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아버지 현 씨가 시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알아낸 답안을 받아 시험에 응시해,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1학년 1학기 때 각각 문과 121등, 이과 59등이었지만 2학기 때 문과 5등, 이과 2등으로 성적이 큰 폭으로 올랐다. 2학년 1학기에는 문과와 이과에서 각각 1등을 하는 등 급격한 성적 향상으로 문제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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