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정부,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단체 2곳 법인설립 허가 취소…“공익 해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7-17 16:24
2020년 7월 17일 16시 24분
입력
2020-07-17 16:18
2020년 7월 17일 16시 18분
윤우열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정부가 17일 대북전단 등을 살포해 파장을 몰고 온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종오)에 대한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통일부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두 법인의 소명 내용, 관련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두 법인의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가 △법인 설립목적 이외 사업에 해당 △정부의 통일 정책이나 통일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배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의 위험 초래 △한반도 긴장상황 조성 등으로 공익을 해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가 민법 제38조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대북전단·물자살포수사 태스크포스(TF)는 형제사이인 박상학 대표와 박정오 대표를 지난달 30일 소환해 대북전단 살포 경위 등을 조사했다. 지난달 26일엔 박상학 대표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박정오 대표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엎어 재운 ‘생후 83일’ 아기 숨져…부부는 같이 낮잠
밤 사이 5~10㎝ 많은 눈 예상…서울시, 비상근무 1단계 가동
[오늘과 내일/박용]민주당은 어쩌다 ‘더불어펀드당’이 됐나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