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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세훈 선거방해’ 대진연, 법정서 웃으며 눈인사…“준법 캠페인” 주장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7-17 16:47
2020년 7월 17일 16시 47분
입력
2020-07-17 16:33
2020년 7월 17일 16시 33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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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당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17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이날 오전 11시경 유모 씨(36·구속), 강모 씨(23·구속) 등 대진연 회원 19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17명은 법정에서 구속 상태인 유 씨, 강 씨와 웃으면서 차례로 눈인사를 나눴다. 피고인들의 출석 여부 및 신상을 파악하는 데만 10분 이상이 걸렸다.
피고인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공소사실 중 고의와 공모 사실 모두 부인한다”며 “선관위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문구만 이용한 준법·공정선거 캠페인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피고인들은 공소장에 기재된 해당 일시와 장소에 참석하지 않은 피고인도 몇몇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구속된 유 씨와 강 씨가 요청한 보석 심문을 함께 진행했다.
유 씨는 “누구보다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밝히고자 하는 의지가 정말 강하다”며 “법을 어기려고 했던 게 아니라 공직선거법이 보장하는 테두리 내에서, 국민의 일원으로서, 유권자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강 씨는 “많은 학생들이 당시 학교 수업과 과제가 많았음에도 이번 선거가 공정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함께 모인 자리였다”며 “앞으로의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법원이) 6월 4일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증거인멸을 우려했다”며 “현재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남아있다. 보석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대진연 소속 회원 1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3월 12∼20일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재하는 방식 등으로 오 후보 측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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