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활동가 피의자 전환 논란…검찰 “위법·부당 없다”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17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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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참고인 조사 거부하자 갑자기 입건"
검찰 "검사 연락 일체 안 받아…출석도 거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단체 활동가를 갑자기 피의자로 전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검찰은 “일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17일 서울서부지검은 “사건 관계인의 출석조사 요구와 관련해 출석 요구 등 과정에서 일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없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상자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전직 직원으로 대상자가 원거리에 거주해 인근 검찰청에서 출장조사 하도록 조율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상자가 변호사와 상의한 후 갑자기 출석하지 않겠다면서 검사실의 전화 등 연락에 일체 응하지 않았다”며 “증거관계 등을 고려해 적법 절차에 따라 대상자를 입건하고 재차 출석 요구 연락을 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응답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한 매체는 검찰이 정대협 시절 보조금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A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보도했다.

정의연 등은 검찰이 A씨가 참고인 조사를 받기를 거부하자 갑자기 A씨를 피의자로 부당하게 입건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연 변호인은 ‘인권보호수사준칙’에 어긋난다며 지난 15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요구, 이날 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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