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5중 추돌사고로 11명 부상…‘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아냐, 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17일 17시 57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50대 운전자가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1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53)를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16일 오후 10시35분경 장안구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자신이 몰던 그랜져 승용차로 정차해 있던 카니발 차량의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후에도 A 씨의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20~30m를 더 달린 뒤 이면도로에 일렬로 주차돼 있던 아반떼 제네시스 등 차량 4대를 잇달아 추돌한 뒤 멈췄다.

이 사고로 A 씨와 카니발 차량에 타고 있던 정모 양(12) 등 4명이 다쳤다. 아반떼와 제네시스 사이에서 서 있던 백모 씨(25)는 좌측다리가 골절됐고, 주차된 차량 옆을 지나가던 보행자 5명도 경상을 입었다.

피해자 10명 중에는 13세 미만 어린이가 3명이 포함돼 있지만 보행자가 아닌 차량에 탄 채로 사고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민식이법 적용대상은 아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 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무인단속카메라와 신호등, 과속방지턱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으로 구분된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스쿨존 제한 속도(30㎞)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과속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이경진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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